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片紙)나 조전(弔電)을 보낸다.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