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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訃告) 양식(樣式)
부고는 호상(護喪)이 상주와 의논하여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히 발송한다. 부고(訃告)는 호상(護喪)이 보내는 것이며, 문맥도 호상(護喪)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부고(訃告) 예
族孫(존속)
호상이 상주의 당내지친 (堂內至親)인 8촌 이내인 경우,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상주 이름 위에 쓴다. 호상이 타성(他姓)이면 이런 칭호는 쓰지 않고 그냥 상주(喪主)의 이름만 쓴다. 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族姪(족질) : 상주가 호상의 조카뻘 되는 경우
族弟(족제) : 상주가 호상의 동생뻘 되는 경우
從弟(종제) : 상주가 호상의 종제인 경우
大人(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말 (상주의 아버지 상일 때 씀)
大夫人(대부인)
어머니를 높이는 말 (상주의 어미니 상일 때 씀)
以宿患(이숙환)
오래된 병에 의해서
別世(별세)
세상을 떠남(죽음)
玆以訃告(자이부고)
이에 부고를 드립니다.
嗣子(사자)
대를 잇는 아들
壻(서)
사위(딸의 남편, 딸의 이름 대신에 씀)
護喪(호상)
장례를 치르는 데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
사후의 칭호는 부고를 호상이 보내는 것이므로, 망인이 상주의 아버지이면 대인(大人)이라 하며, 그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쓴다. 망인이 벼슬이 있으면 관향(貫鄕) 위에 벼슬 이름을 쓰고, 널리 알려진 호(號)가 있으면 관향 위에 호를 쓰기도 한다.
대인(大人) : 상주의 아버지인 경우
대부인(大夫人) : 상주의 어머니인 경우
왕대인(王大人) : 상주의 할아버지인 경우
왕대부인(王大夫人) : 상주의 할머니인 경우
망실(亡室) : 상주의 부인인 경우
망제(亡弟) : 상주의 동생인 경우
숙환(宿患)은 사인(死因)을 밝히는 말인데, 사고사(事故死)가 아니고 보통의 병사(病死)일 경우는 관례적으로 쓰고 있다.
숙환(宿患) : 오래된 병
별세(別世) : 세상을 떳다는 뜻인데, 기세(棄世) 라고도 쓴다.
망인의 아들과 손자는 이름만 쓰고, 출가한 딸은 사위의 성명을 쓴다. 출가하지 않은 딸은 이름을 쓰지 않으며, 동생이나 조카의 이름도 쓰지 않는다.
위의 서식에 발인 장소, 영결실, 친족대표, 우인대표(友人代表) 등을 넣는 경우도 있다. 부고의 전달에는 사람이 직접 전하는 전인부고(專人訃告), 우편부고, 신분부고 등이 있으며, 가까운 친지에게는 전화로 알릴 수도 있다.
현대식 부고
현대식 부고 예문1.
현대식 부고 예문2.